2018년 1월 18일 목요일

보장내용 21살자동차보험무료상담 / 햄버거 먹고 장염에 걸렸던 사람인데 피해보상 관련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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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용 21살자동차보험무료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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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 먹고 장염에 걸렸던 사람인데 피해보상 관련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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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 먹고 장염에 걸렸던 사람인데 피해보상 관련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이전에 맥도날드를 먹고 장염에 걸렸는데 1년 전 이야기라 보상 요구를 할 수
있을지 여부를 네이버에 여쭙고 변호사님 답변 덕분에 용기를 얻고 문의하여
피해보상 과정을 밟고 있는 피해자입니다. 맥도날드 측에 문의하니 당시 구매했던
매장의 점주에게 전화와서 사과와 해당 결제에 대한 환불이 이루어 졌고, 병원비용
등의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보험사와 상의하라 하였습니다.보험사에서 전화와서 통화를 했는데,
손해사정회사이고 미국에 있는 보험회사(?)로 넘겨서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하며
필요한 의료기록 관련 목록을 알려주었고, 입원 기간동안 일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서류를 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주겠다 했지만, 제가 당시 무직이었던 상태라
불로 무슨 수당에 따라 입원 기간 5일 정도면 7만원 정도 나온다 합니다.그렇다면
제가 받는 돈은 총 치료비용과 저 수당 7만원이 전부인 것 같은데, 초진기록지를 떼서
당시 제가 응급실에서 진술했던 것을 보니 응급실을 가기 전 증상과 병원에서
그 고생을 했던 것을 생각하면 딱 저 비용만 받는 것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햄버거를 먹고 만 6일 간 물조차 먹을 수 없었고 나이가 많지도 않지만 살면서
입원한 적도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자료나 위로금을 요구하고 싶은데,
그들이 제가 요구하는 위로금을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을까요? 거부할
시 다른 곳에 신고를 할 수도 있는 지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ㅠㅠ 병원비 등은
약 50 여 만원이 나왔고, 위자료는 50만원 정도 요구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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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260130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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