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16일 금요일

[보험 Q&A] 3살단독실비보험이란 / 대인접수후 취소를 하여 병원비를 제보고 내라고합니다



















3살단독실비보험이란
대인접수후 취소를 하여 병원비를 제보고 내라고합니다
76살비갱신형암보험
2주전에 제차가 정차중에 뒤에서 후방추돌 하여
상대방100%과실이고 제차 뒷범퍼는 상대방번호판이부딛혀
약간깨져서 교체 도색하고 대물보상은 처리는 되었고
목,허리가 안좋아서 대인접수를 해달라고 해서 전치2주가
나와 대인 접수후 한방병원에서 통원치료 4일정도로
이용하여 금액이 20여만원정도 병원비가 나왔는데 어저께
가해자가 보험사를 통해서 대인접수를 취소했다고 하며
그리고 마디모프로그램을 경찰서에 의뢰했다고 함 .
그래서 보험사에서 이금액을 제보고 내라고 합니다
제가 피해자인데 꼭 보험사기범으로 몰리는것 같네요
제가 궁금한것은 1.보험회사는 대인취소가 들어오면
기존의 병원치료비를 제가 내야한다고
하는데 마디모프로그램이 판결 난것도 아니고
대인접수후에 치료를 받았는데 취소 했다고 제가 피해자로서
치료받은 치료비를 내야되고 진단서 끊어서 경찰서가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끊어서 보험사에 제출하면 치료비를
준다고 합니다 제가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다른방법은
없나요 대인접수후에 치료를 받았는데 마디모결과가 나오면
해도 되는거 아닙니까?2.보험회사가 좀 의심스러워서요
보험회사는 이정도면 배상해야 한다고 가해자를 설득했다고
하는데 말이 안통한다고 합니다.근데 가해자가 시키는데로만
하고 종합보험회사인데 보상을 해주기위해서라도 치료비라도
보험회사차원에서 보장을 해주야 하지 않나요 내일 금감원에
민원을 너어도 될까요 ?
윗 사례는 홈페이지에 접수된 보험 관련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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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시각 : 2018-03-17-06-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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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 문의 : byeonggeun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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